[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1d714f1df9659.jpg)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주 씨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써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0b77b8a7df41e.jpg)
해당 사건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11일,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A씨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문제의 녹취파일에 대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만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 측이 주장한 "피해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해 아동의 모친은 녹음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상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4ce89dc72a51c.jpg)
A씨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결심공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검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녹음에 대해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