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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관련 학칙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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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달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달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대 교육대학원은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 신설을 논의했다.

숙대 학칙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의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이후(2015년 6월) 신설돼 소급 여부가 문제됐다.

따라서 숙대 측은 학칙 시행 전 수여된 학위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부칙과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안은 규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두고 표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학교 측은 지난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2월 해당 논문을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숙대 민주동문회 등은 학교 측에 김 여사의 학위 취소와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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