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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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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4년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5일 법조계 및 김호중 팬카페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앞서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의 소속사 이모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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