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돼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2f9f1b3376768.jpg)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굴 상당 부분 노출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온라인에선 논란이 됐다. 이는 양씨가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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