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배임 논란에도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던 솔루엠이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솔루엠은 19일 이사회을 열고 지난달 결의했던 자사주 118만9315주의 대표이사 처분 결정을 철회하고, 해당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7일이다.
솔루엠 이사회는 지난달 21일 최대주주인 전성호 대표이사에게 자사주 118만9315주를 주당 1만7750원에 팔기로 의결했다. 당초 6월19일까지 자사주를 처분하려고 했으나, 해당 사안이 상법 상 배임 소지와 함께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위배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철회로 돌아섰다.

자사주 처분 가격이 솔루엠의 과거 자사주 취득 평균가격(평균가 1만9256원)보다 낮고, 임직원 스톡옵션 평균 가격(2만3917원)보다도 낮아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 솔루엠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최대주주에게 팔 것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이나 스톡옵션 평균가격 이상으로 처분가격 수정, 매입 주식에 대한 배당과 의결권 포기 등을 요청한다"며 철회를 요구했었다.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VIP자산운용도 우려를 표시했었다.
이에 이사회 의장인 전성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솔루엠 이사진이 한달 여 만에 자진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특별 이해관계자인 전성호 대표이사를 제외한 유동균 부사장, 김재원 전무, 김준상 사외이사, 이병국 사외이사, 이상헌 감사 등 전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자사주 소각 결정에 대해 솔루엠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 소각으로 선회한 점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사측이 진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원했다면 그간 밝혀온 주주서한 등과 배치되는 자사주 매각이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검토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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