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한 누리꾼이 친구의 자녀를 돌봐준 뒤 예기치 못한 항의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한 누리꾼이 친구의 자녀를 돌봐준 뒤 예기치 못한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3f09a79d7c0e97.jpg)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친구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6살 아들을 8시간 동안 돌봐주고 배달앱 쿠폰 10만원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평소 제과제빵을 배우고 있어 집에 빵이 많았고, 아이가 빵을 먹고 싶다고 해 조그맣게 잘라 한 개 분량 정도를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동은 1형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 A씨는 "글루텐프리 빵도 있었고, 많이 먹인 것도 아니며, 먹고 나선 1시간가량 함께 뛰어놀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아이는 집에 돌아가 "이모가 빵을 잘 만든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친구 남편은 아이가 빵을 먹은 사실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병원비를 요구했다.
![한 누리꾼이 친구의 자녀를 돌봐준 뒤 예기치 못한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b94346318cdad7.jpg)
이에 A씨는 "내 언니도 1형 당뇨였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상 개념으로 단 음식을 먹기도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다른 집은 안 그런가? 아이도 이상 없는데 병원비를 꼭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