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디렉셔널, 무인가 주식대차 중개 행위 논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혁신금융사업자 선정 이전 주식 대차중개 고발당해
100개 이상 기관투자가 직접 대차중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될 수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주식 대차 중개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디렉셔널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이전에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무인가 주식대차 중개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렉셔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렉셔널은 최근 무인가 주식대차 중개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당했다.

디렉셔널은 2019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차거래 중개 플랫폼의 제공을 위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됐으나 2023년 4월 해당 사업을 위한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디렉셔널은 혁신금융사업 지정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기간 만료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신한펀드파트너스와 협력해 KB증권, LS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의 대차거래를 중개해왔다.

디렉셔널은 증권사에 있는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 주식의 대차중개 플랫폼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으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직접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렉셔널의 주식 대차 중개 서비스에 가입한 증권사의 접속 화면 모습.
디렉셔널은 증권사에 있는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 주식의 대차중개 플랫폼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으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직접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렉셔널의 주식 대차 중개 서비스에 가입한 증권사의 접속 화면 모습.

디렉셔널은 2019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당시 특정 증권사를 이행 대상자로 하는 주식 대차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로 지정됐다. 그렇지만 2022년 신한펀드파트너스와 진행한 주식 대차 중개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내용과 무관했다.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은 이행대상자를 둔 P2P 방식의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다. 신한펀드파트너스를 통한 주식 대차 중개는 이행대상자를 두지 않은 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주식 대차를 직접 중개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에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나 일반법인 간의 대차 중개만 가능함에도 예탁결제원에 직접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가 간의 대차거래를 중개한 것이다. 사실상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무인가로 주식대차 중개 사업을 한 것이다.

실제로 2023년 디렉셔널이 제공한 서비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무인가 주식대차를 중개했다. 해당 웹페이지에서 디렉셔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

디렉셔널은 증권사에 있는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 주식의 대차중개 플랫폼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으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직접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렉셔널의 주식 대차 중개 서비스에 가입한 증권사의 접속 화면 모습.
디렉셔널의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 홈페이지 모습.

디렉셔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3년 이상 무인가 상태에서 주식대차 중개 영업을 해온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2일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종전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디렉셔널 이윤정 대표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기관(투자가) 사이에 대차거래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원 체크를 받았고,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에서 '이슈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무인가 주식대차 중개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디렉셔널이 무인가 주식대차 중개 행위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의 핵심 요소를 은폐한 셈이다. 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디렉셔널, 무인가 주식대차 중개 행위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