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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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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누가 말리겠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0일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2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된 집중 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놓았는데, 제가 (지사직을)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 복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는 경기도가 (운영권을) 사서 끝냈는데, 이(윤석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켰다"며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고 수십개 있는데, 왜 일산대교만 돈을 내야 하냐, 그게(무료 통행이)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 대통령과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다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저 다리를 이용하면서 하루 2600원씩 내는걸 한달 합치면 얼마냐, 수십만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무료화를 추진) 하면 누가 말리겠냐"면서 "이건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대 대선 출마를 앞두고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나기 전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마지막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실시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곧장 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화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1일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km를 잇는 민자도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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