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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기상캐스터 1명, MBC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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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이 MBC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22일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일 자로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이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고인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1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져, A씨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던 또 다른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한 조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고인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되는 등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 사회 초년생인 고인이 반복적으로 감정적 비난에 노출됐고, 이는 선후배 간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괴롭힘"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MBC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고인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인인 오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메모,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됐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하다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오 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이들 중 한 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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