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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허위 공문서에서 이번엔 명함으로 ‘사기’ 행각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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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경 모습 [사진=화성시]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허위 공무원 명함을 유포해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A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C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 납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

납품 대행에 의구심을 품은 B씨는 사실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즉시 화성시 콜센터 및 관련 부서와 통화를 연결해, 사칭자의 성명 및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확인 결과 C업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업체라는 것.

특히 최근에는 허위 공문서 및 명함을 제시하면서 구매 대행을 요구하고, 물품 대금 입금 계좌를 알려줘 물품 대금만을 가로채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시는 지난 13일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려던 사건에 대해 다음날 바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이번 사건 역시 동종 수법으로 판단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공무원 신분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112 등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명함을 이용해 공무원을 사칭해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성시 공무원은 절대 개인전화로 금품 및 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상한 문의를 접할 시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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