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전국 교수(전·현직) 1004명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3d6d278765c90.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전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법조인과 전국 교수(전·현직) 1004명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법조인과 전국 교수(전·현직) 1004명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해 처벌하는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 등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주"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민주당은 또 대통령 당선 시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하고, 판사 길들이기용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법 앞의 평등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며 "우리 법조인들과 전국 교수(전·현직)들은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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