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단지에서 1호선 외대앞역으로 내려가는 길 작은 사거리. 여기 건널목과 맞닿아 있는 공공보행로 모퉁이에 가로로 길쭉한 기하학적 모양의 조경석이 서 있다. '래미안 라그란데'라고 단지명이 쓰여 있어 사실상 문주석에 가깝다. 앞에 꽃이 심어져 있었지만, 흙이 솎아져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시공한 흔적이 역력했다.
뒤로 돌아 래미안 라그란데 1단지와 2단지 사이로 올라가면 상가 앞에도 조경석이 설치돼 있다. 세로로 길쭉한 이 조경석 역시 같은 글씨체로 단지명이 새겨져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1,2단지 사이에 위치한 상가 앞에 설치된 조경석 2025.05.27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0e66efc51ffcf0.jpg)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1,2단지 사이에 위치한 상가 앞에 설치된 조경석 2025.05.27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5d73be24d6528e.gif)
최근 래미안 라그란데에 설치된 조경석이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은 업체의 제안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본 것으로 발생한 비용이 없고 대의원회를 거쳐 부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설명했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안전과 비용 부담에 반대하며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9일 대의원회의를 열면서 '아파트단지 내외부 수목 관리 및 조경석 특화공사 업체 계약의 건' 등 시설 특화공사 안건들을 포함했다.
이 안건들에 20억원을 들여 30개의 조경석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입주민들 사이에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경향과 다른 조경석인데다 예상과 달리 많은 비용이 지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합은 진화에 나섰다. 조경석 설치는 이번 대의원들의 안건을 위해 예시로 아파트 단지명이 적힌 조경석을 만들어 미리 설치해 대의원을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되면 비용 부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이란 입장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단지 내에 3군데 조경석이 설치돼 있으며 대의원회의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은 일절 비용을 지출이 없다. 조경석이 (개당) 6000만원이란 얘기는 전체 예산에서 (단순 계산해) 나눠서 계산해 나온 액수"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라그란데는 올해 초 부분준공인가를 받고 전용 52~114㎡ 3069가구가 입주했다.
반면 일부 입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는 안전 문제로 위험할 수 있으며 큰 비용이 투입되는 조경석 설치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란 주장이다.
아파트 소유주 A씨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왜 이런 돌덩이를 갖다 놓느냐'며 시끌시끌하고 민원을 요청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운반 비용만 생각해도 수백만원이 들 수 있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예시로) 조경석을 갖다놨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경석 관련 안건의 조건은 똑같은데 지난 4월 대의원회의 때보다 비용이 늘었다는 주장도 나와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소유주 B씨도 "동대문청을 방문해 담당자를 만났고, 다른 입주민들도 민원을 계속 넣고 있다"며 "구청에서도 다 행정지도 공문을 조합에 보내고, 현장조사도 하겠다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29일 78차 대의원회의에는 석재 조경석 예산이 9억5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최되는 79차 대의원회의에서는 조경석 설치가 20억원으로 바뀌었다"며 "수량 요건은 '자연석 30개 이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1,2단지 사이에 위치한 상가 앞에 설치된 조경석 2025.05.27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6f0b6bc3f5a43e.jpg)
이번 문제는 조합의 관리 이관 문제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단지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입주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관리의 주체가 조합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되지 않았다.
B씨는 "일반분양자들도 입주했는데 조합 의결 사항이고 관리 이관이 안 됐다고 해도 단지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일반분양자 등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의사를 묻는 절차도 없어 재산권 침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달 15일에 관리소에 문의하니 입주율이 80%를 넘었지만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관리 이관을 안 돼 있다. 요건이 부합해 조합이 관리 이관을 통보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아직 안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조합)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관리사무소 등)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의무도 부과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