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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경감"…대선 공약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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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표준 수가제 도입' 약속⋯金 '진료비 온라인 공개' 제안
'빅파마' 강세 속 국산 도약 기대⋯"수의사법 개정이 우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선 후보들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동물용 의약품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글로벌 제약사에 밀려왔던 국내 업체들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공약 실현을 위해선 현행법 개정 등 선결 과제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은 349만1607마리에 달했다. 조사 기관마다 수치 차이는 있지만,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은 점을 고려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생산·수출·수입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2032년에는 20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이 시장은 사람용 의약품과 비슷하게 글로벌 빅파마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화이자에서 분사한 조에티스가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조에티스는 백신, 항염증제, 진통제, 사료, 영양제 등 300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글로벌 제약사의 영향력은 뚜렷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동물약품 업체의 평균 매출은 110억원에 불과했고,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반면 조에티스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은 각각 475억원, 109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반려동물 의료 관련 공약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을, 김문수 후보는 '진료비 온라인 공개'를 제안했으며,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 의료보험(이하 펫보험) 도입을 통한 진료비 완화를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온 배경에는 동물병원마다 치료 방식과 비용에 차이가 커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호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장하는 구조로, 동물의약품 업계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표준 수가제가 도입되면 치료 항목별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병원 간 비용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보호자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비용 청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과 시장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며 동물의약품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빅파마보다 점유율은 낮지만, 이를 계기로 가격 경쟁력과 제품 다양화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다만 펫보험 제도 시행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된 보험 청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동물병원의 협조가 필수지만, 진료비와 치료 내역에 대한 외부 평가 가능성 때문에 수의사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
반려견이 치료를 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동물의약품 업체 관계자는 "현행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호자가 진료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험 청구도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호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체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 시스템을 전산화하려면 병원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진료 내용과 비용에 대한 외부 평가 우려로 수의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펫보험 도입에 앞서 수의사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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