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오프라인보다 커진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급성장 속에 새 정부에서는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논의가 보다 빨라지고 구체화할 전망이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선 노출 의혹 등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50만명이 넘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1조3000억원대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에 들어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 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적지 않아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권익 강화, 거대 플랫폼의 책임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명확하게 한 만큼 법 제정 전후로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티몬, 위메프 등 국내 중소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영난과 매각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자칫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징둥,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의 영향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2c217744d6381.jpg)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입점 업체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의 정착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제어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제공해야 할 플랫폼이 자사 이익 중심으로 상품 노출을 조작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침해한 네이버와 쿠팡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지난해 벌어진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보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티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플레이어(셀러+소비자)가 플랫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뤄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c2921c8f82e88.jpg)
아울러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위한 신고·처리 시스템 도입, 디지털 서비스 장애 대응 의무화, 다크패턴 근절 등의 조치는 플랫폼 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해 수수료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등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기술력이 떨어지는 국내 플랫폼 입장에선 온플법이 또 다른 '규제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또한 징둥,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들이 이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이들이 반사이익을 얻어 점유율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8176d264ffe5ff.jpg)
전문가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세우겠다는 법안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존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플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시기와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상태인 데다 소비 침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로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C커머스가 미국 관세 문제로 한국 시장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플법이 국내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더 신중해야 한다"라며 "당장 획일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적용하며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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