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코미디언 출신 60대 배우, 2천만원 사기 혐의로 벌금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코미디언 겸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6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했으며,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 작품에 출연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미디언 출신 60대 배우, 2천만원 사기 혐의로 벌금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