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란·김건희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무리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f021baf711dba.jpg)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법안 즉시 공포에 대해선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아마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각각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으며,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걸로 바뀌었다. 또 파견 검사 역시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네 차례 거부·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국정개입·인사개입 의혹 등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특검후보 추천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채해병 특검법 역시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폐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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