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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감기약 복용, 소명 끝났다"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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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예능 대부'인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그는 "감기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9일 MBN,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개그맨 이경규. [사진=넷플릭스]
개그맨 이경규. [사진=넷플릭스]

이경규는 같은 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시 강남 한 실내 골프연습장 건물을 방문한 뒤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타인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건물 주차 관리 요원으로부터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잘못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로 돌아온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경규는 이에 대해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약물이라니 말도 안 된다. 경찰에서도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잘 소명하고 다 해결된 이야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그맨 이경규. [사진=넷플릭스]
개그맨 이경규. [사진=KBS]

이어 "약물 복용이라고 타이틀을 다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도가 나왔는데, 감기약을 먹은 게 전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속사 역시 한경닷컴에 "이경규가 복용했던 약물은 몸살 약"이라며 "작은 헤프닝으로 경찰에 이미 소명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 해당 법령에 명시된 약물 이외에도 감기약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한 경우에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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