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기장군의 한 타운하우스가 당초 착공도면과 다르게 기초공사를 진행한 이후에 설계변경이 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기장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수분양자 등 34명은 관련 내용으로 감리업체와 기장군청 공무원을 기장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22년 3월 18일 착공도면으로 분양됐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착공 도면과 다른 도면으로 기초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감리업체는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 요청 또는 공사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도면은 사후에 설계변경됐다.
고발인은 "기장군청 담당 공무원은 위법하게 시공된 사실이 존재하고, 설계변경승인 이전 시공 이력이 존재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내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장군 측은 "착공신고 이후에도 공급가액 증가 등 주택법시행규칙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감리업체의 완료보고서가 적정해 준공 승인까지 내려졌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리업체에 위임해 공정을 맡기는 책임감리라는 제도의 허점 뒤에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리는 건축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면 감리업체를 지정해 공사 전반의 감시를 맡기는 제도로, 지자체는 감리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만 따진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과 다른 감리보고서가 제출되도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6명이 숨진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참사 당시 감리업체는 시행사·시공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하게 사용승인 절차를 밟은 사실이 경찰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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