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공중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779b86daec5da.jpg)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장남 이동호 씨의 결혼식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이 씨 결혼식 예식 일시를 거론하고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을 올리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 카테고리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