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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오송 참사 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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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1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사건 첫 공판에 출석, 하천 공사구간 유지·관리권에 대한 검찰의 법령 해석에 반박했다.

오송 참사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는 청주시장이 아닌, 환경부 장관이라는 것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사건 첫 재판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윤재원 기자]

이범석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청주시가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공사구간 내 (임시) 제방’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사구간 내 제방’의 법령상 유지·관리 의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며 “청주시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미호천교 확장) 공사구간 내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하던 곳”이라며 “제방과 공사구간 내 제방의 관리 주체와 책임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가하천인 미호강의 제방 유지·보수 관리 권한은 ‘하천법’에 따라 충북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충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재위임돼 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이 점용허가를 내준 ‘공사구간 내 제방’은 공사 준공 고시 다음 날부터 청주시에 유지·보수 업무가 부여된다는 입장이다.

12일 이범석 청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사건 재판 전 청주지방법원 포토라인 모습. [사진=윤재원 기자]

검찰은 이 시장이 하천 시설물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안전 체계 구축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범석 시장은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 책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방자치단체장 중 그가 처음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윤재원 기자]

검찰은 이 시장과 함께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같은 혐의(시민재해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청장과 서 전 대표도 이날 첫 재판에서 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제방 관리 책임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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