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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올랐네"…확산하는 서울 집값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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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와 '마용성' 이어 성북·노원·강북 등지서도 신고가
이재명 정부 초반 집값 안정 방안 고민…"규제 신중해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으로 확산하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확대 시행에 앞서 매수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늘어나며 집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19주 연속 상승한 동시에 매주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40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치구 중 송파구(0.71%), 강남구(0.51%), 강동구(0.50%) 등 서울 동남권이 시장을 이끌었다. 동시에 기존에 집값이 상승하지 못했던 서울 외곽 지역까지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울 평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관악구는 0.07% 상승하며 지난해 9월 2주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성북구(0.13%), 노원구(0.07%), 강북구(0.06%) 등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앞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지역만 집값이 올랐다. 부동산원 기준 송파구 아파트값은 올해에만 6.88% 올랐고 강남구(6.15%), 서초구(5.64%) 등도 5% 이상 올랐다. 그에 반해 관악구(0.43%), 구로구(0.39%), 금천구(0.13%)는 그에 미치지 못했고 도봉구(-0.12%)와 노원구(-0.08%), 중랑구(-0.08%)는 집값이 약세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 실거주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주택에 주로 매수세가 몰렸지만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면서 규제 시행 전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도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강북구 아파트 거래량은 109건으로 지난해 8월(118건) 이후 가장 많았다. 또한 노원구는 498건 거래돼 매수세가 강했던 지난 3월 거래량(595건)에 근접했다. 5월 거래량은 계약 신고 기간이 남은 만큼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난 거래량 속 지역 내 핵심 입지에 자리한 '대장 아파트'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노원구 '중계한화꿈에그린더퍼스트' 전용면적 121㎡는 지난달 13억29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금천구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150㎡도 지난달 14억500만원에 거래돼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거래된 13억원을 뛰어넘어 신고가를 다시 썼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전 지역이 '똘똘한 한 채'"라며 "서울 한강변 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다른 지역 집값도 갭을 메우기 위해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온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역에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는 "투기, 시장 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 상황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성동구 등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과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에도 자치구 전체가 규제에 묶여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성동구를 토허구역으로 묶으면 인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토허구역 지정 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먼저 적용하거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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