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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외국인 주택 매입…서울시,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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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등 추가 검증키로
외국인 거래 현황 상시 관리 체계 마련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공백에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온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온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우려와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 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를 대상으로 실 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다. 자치구 중 강남구가 2414가구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1957가구), 서초구(1686가구), 용산구(1520가구) 순이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해외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동시에 각 자치구 협조를 받아 매달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언급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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