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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조합원 투표 88.2%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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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동쟁의 조정 신청⋯결렬 시 파업권 확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국GM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042명이 찬성했다. 찬성률 88.2%로, 노조는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쟁의행위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이르면 이날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7차례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4만1300원 정액 인상을 비롯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15%를 기준으로 조합원 1인당 약 4136만원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지난달 회사가 전국 9개 GM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일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결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은 현 노조 지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 가결과 함께 본격적인 투쟁 지침을 조합원에게 내렸다. 오는 23일부터 노조 전 간부는 전·후반조 출근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측의 유휴부지 매각, 직영정비센터 폐쇄 반대를 위한 전 조합원 서명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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