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신생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을 수십 차례에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자녀를 홀로 양육해 현재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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