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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나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 월드컵서 후배 이끌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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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의 항소이유서가 공개됐다.

23일 KBS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지난달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당 서면에서 황 씨는 축구 국가대표로서 자신의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다가올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팀을 이끌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이다.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황 씨가 영상통화 중 여성 1명의 신체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일 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황 씨 측은 판결에 불복했으며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으며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고도 덧붙였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 씨가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황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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