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갑)은 오늘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개정안’은 △유기행위 처벌 범위 확대·책임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및 전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며, 동물복지 향상과 함께 유기동물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 위탁기관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집행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또 동물 등록 방식 역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에 국한돼 있어 내장형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 외장형의 분실·훼손 문제 등으로 등록률이 낮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한편, 영리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사업자는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동물위탁관리업체(동물병원, 애견호텔 등)에 맡긴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통과될 경우, 그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위탁 방치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RFID 외에 생체정보 방식(코무늬 인식 등)을 동물 등록 수단으로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러한 등록 방식의 다변화와 시스템화는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 식별을 가능케 해 등록률 제고는 물론,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유기 방치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함께 생체정보 등록 도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