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렸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의식을 잃은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경찰. [사진=SBS보도화면]](https://image.inews24.com/v1/e1c64ec31f904a.jpg)
당시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2명이 함께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경찰은 단속을 위해 이들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팔을 붙잡힌 A군 등은 넘어졌으며, 특히 A군은 이후 경련과 발작 등 증상까지 보였다.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응급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군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약 10일간 입원한 뒤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아버지는 SBS에 "헬멧을 안 쓰고 (킥보드에) 동승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이 이렇게까지 단속해서 애들을 다치게 했어야 됐나"라고 분개했다.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의식을 잃은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경찰. [사진=SBS보도화면]](https://image.inews24.com/v1/16d488f54b1391.jpg)
특히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애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단속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객관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 필요성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군 측은 단속 경찰관을 헙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과잉 대응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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