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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만희, '황제 준법교육'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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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청력 저하 상태 고려 별도 교육"
"간이침대는 응급용…설치한 적 없어"
"교육 직원, 상담·범죄심리 전문 인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준법교육시간 중 특혜를 부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이씨를 교육한 적이 없으며, 1대 1 교육을 한 것 역시 이씨가 고령·청력저하로 집체 교육에는 한계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이 이씨에게 침대를 설치한 교육장소를 제공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씨 측 변호사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고 교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용 접이식 간이침대를 비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응급조치 용도로 허가한 것"이라면서 "총 16회의 강의 중 2회, 3회차 강의일에만 교육실 뒤쪽 벽면에 비치해 두었을 뿐, 실제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한번도 펼치거나 사용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 준법지원센터는 특정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 장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씨가 교육받은 장소는 직원 교육실"이라며 "교육 시에는 빔프로젝트를 활용해 교육자료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교육을 받았고, 귀가 어두워 청각 보조인이 교육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16차례에 걸쳐 1대1 교육을 집행한 것은 '특혜'라는 언론 주장에 대해서도 "이씨의 경우 당시 91세 고령인 데다가 질병이 있어 16회에 걸쳐 분할 교육했고, 청력 저하로 통상의 교육 방식에 한계가 있는 점, 집단 프로그램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제별로 여러 명의 강사가 1대1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대1 집행은 저지능·발달장애인·문맹자·질병·정신질환 등으로 집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물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2022년 이후 교통사고·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에만 1대 1로 집행한 대상자가 10여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이씨가 16차례 교육받는 동안 전문 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이 교육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더욱 엄정하고 효과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이 있는 사내강사를 선정해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강명령은 통상 내부직원이나 외부강사를 활용해 집행하고 있고,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범죄심리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을 강사로 지정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JTBC는 이씨가 횡령 혐의로 준법교육(80시간)을 받을 당시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건 이만희가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또 이씨는 16차례에 걸친 모든 교육을 전문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1로 교육받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방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2023년 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모습
2023년 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모습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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