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이권재 경기도 오산시장이 사전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추진하려다 민원에 부딪혀 공사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오산시 홈페이지 ‘시민자유게시판’에 ‘아파트 베란다 5m 앞 물놀이장 설치, 주민 피해를 외면하는 불통 행정 규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청호동의 한 아파트 114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과 5m 떨어진 위치에 물놀이장 건설은 소음과 공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며 국민이 누려야 할 주거권과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오산시에 따르면 1060세대의 청호동 오산자이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작업에 맞춰, 시가 13억원 사업비로 물놀이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개장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 이곳 아파트 입주민들과 사전 주민설명회를 빼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난 12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곳 입주민들은 주민 피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전면 공사 중단과 공개적인 주민 의견 수렴, 소음과 공해 및 사생활 침해 등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억지를 쓰고 있다”면서 “물론 사전 설명회 없이 공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에서는 어쩔 수 없이 8월 개장을 목표로 내달 2일부터 공사를 재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놀이시설이 들어서는 공원은 2008년 기부채납 돼,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로 물놀이장 반대는 실제로 입주민 5∼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A씨는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공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민원을 시에 제기했지만, ‘주민 의견은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 ‘피해를 옴팡지게 감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처럼 시민 의견을 철저하게 묵살하는 묻지마 깡패식 행정은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30일 현재 관내 6곳의 물놀이시설이 운영 중이며, 2곳이 한창 공사중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