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후보 국민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359c3eb71d44c.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전격 선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그간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당론을 고수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했는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일방 추진되는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 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달 초 재발의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개정안과 비교해 '3% 룰'이 추가되는 등 더 강화된 법안이라는 평가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이 자리한 박수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과 자본시장이 '윈윈'할 수 있는 당근의 패키지도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자본시장이 윈윈할 수 있는 새 자본시장 시대를 열기 위해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하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달 초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을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만큼, 양당 간 협의를 거쳐 법안 처리가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업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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