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올린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가 하면, 시 행정에 반대하는 인원 수를 크게 줄여 시장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씨는 홈페이지 시민자유게시판에 ‘아파트베란다 5m 앞 물놀이장 건설, 주민 피해를 외면하는 불통 행정 규탄’이라는 민원성 글을 올렸다.
아파트는 총 1,060세대로, 현재는 13억원이 투입되는 물놀이장 공사에 대해 이곳 입주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져 서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으로 시 게시판에 올렸던 A씨의 글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시민자유게시판에 광고성 글이 많이 올라와, 글을 일괄 삭제하다가 보니 이같은 실수가 있었다”면서 “더욱 면밀하게 민원에 대한 글을 검토하지 못하고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시는 입주민 5∼6명이 억지를 쓰며 몰놀이장 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놀이장 5m 앞 아파트 114동 입주민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다.
물놀이장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이들의 서명록 57여장이 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시에서 민원인의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물놀이장 시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방하는 입주민들과 논의해 끝까지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산시는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A씨의 글을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자 2일 오전 급하게 다시 글을 올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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