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합동 대응단을 가동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즉각적인 제재에 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실행한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9일 한국거래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원스트라이 아웃으로 철저히 퇴출하겠다"며 "이달 안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한국거래소 브리핑품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민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2ee736040958a.jpg)
이번 대책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라는 특명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잡는다"...34명 '합동대응단' 출범
그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 조사 기능이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기관간 권한 차이도 있어 긴급 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달 안으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합동대응단은 총 3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금융위(4명), 금감원(18명), 거래소(12명)에서 각각 전문 조사 인력이 파견된다. 각 기관 내 본부의 조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필요 시 증원·충원 방안을 마련해 대응 역량 저하 없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기존처럼 기관 간 조율이나 정보 전달에만 머무르지 않고,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상주하면서 초기 탐지부터 조사, 심리까지 공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고, 금융위는 조사 전문성을, 금감원은 현장 노하우를, 거래소는 초동 감시·심리를 각각 책임지는 구조다.
특히 과거에는 합동조사를 표방하더라도 실제 강제조사나 신속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대응단은 공간적 통합과 업무 절차 정비로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건 유형도 제시됐다.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시세조종 세력, 대주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부정거래, SNS·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사례가 대표적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전력자 리스트와 인적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합해 상습 세력 적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한 방에 퇴출'…과징금 2배·계좌정지 시행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행정제재 수단도 실효적으로 집행된다. 주가조작 혐의 계좌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신분 제재가 함께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실질적 작동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조치는 향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고, 형사처벌과의 관계, 검찰 협의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통한 경제적 이익 조기환수로 주가조작의 동기 실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분제재로 유사범죄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자에 대한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증선위 의결 후 마스킹 처리되던 위반자 명단도, 앞으로는 과징금 등 제재가 확정되면 법인명·종목명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국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유의하되, 위반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공매도와 허위공시도 예외는 아니다. 고의성이 짙은 공매도에는 주문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관 영업정지 등 시장 퇴출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허위공시 제재금은 5%룰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이달 말부터 과징금이 기존보다 최대 10배 강화된다. 상장사 공시 위반에 대한 거래소 제재금 상향도 함께 이뤄진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8~10% 퇴출 가능성"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도 강화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 등 상장 유지 요건은 글로벌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퇴출 심사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주가조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저성과 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솎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사의 약 8~10%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계좌 쪼개기 차단...개인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시장감시 체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증권 계좌 단위로 이상거래를 감시했지만 앞으로는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개인 단위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계좌기반 체계는 다계좌 활용 등으로 감시의 사각지대를 낳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당국은 “개인기반으로 전환되면 감시 대상이 약 39% 줄고 탐지 정확도는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I 기술도 시장감시에 접목된다. 과거 심리 사례 데이터를 학습한 AI 알고리즘이 혐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종목군을 선별하고, 의심 거래패턴을 자동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역시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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