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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에 외신 긴급 타전⋯"국가 분열시킨 전 대통령 다시 수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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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가운데, 이를 주요 외신들도 긴급 타전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2시 7분께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AFP 통신은 "불명예 퇴진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한 대규모 특검 수사를 승인한 사실도 함께 보도하며, 한국 정치의 긴장 상태를 조명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간 통치 전복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에 충격을 안겼고, 그 여파로 국가가 깊게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첫 구속 이후 3월 석방됐다가 이번에 다시 수감됐다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에서 배제하고, 사후 문서로 서명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했다는 등의 혐의를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인용해 상세히 소개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해설 기사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의로 유발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열린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 차 벽 등으로 경계가 삼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 주요 언론들 역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며 해당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윤석열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고 전했다.

CCTV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을 여러 차례 거부했고, 민사소송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도주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타당하며, 중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후지TV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가 석방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과 지난 1월 구속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영장이 발부되자, 녹색 수의로 갈아입고 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을 찍은 뒤 약 10㎡(3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교정시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열악한 수감 환경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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