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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노조, 작년 영업익 30% 성과급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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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도
정년연장·주 4일 근무제 도입도 주장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기아 노조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사측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작년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임단협안을 제시했다.

기아 광명 EVO 플랜트에서 생산 중인 콤팩트 SUV 전기차 EV3. [사진=기아]
기아 광명 EVO 플랜트에서 생산 중인 콤팩트 SUV 전기차 EV3. [사진=기아]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만들어 지난 11일 사측에 전달했다.

기본급 14만1300원은 그룹의 맏형격인 현대차 노조의 요구와 동일하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과 달리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액 107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2조6671억원으로, 기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30%를 단순 계산하면 총 3조8000억원에 달한다.

노조가 별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통상임금 관련 조합원 특별위로금 2000만원 지급 요구도 눈에 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면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 당시 소급 적용을 제한했는데 노조는 위로금 형식으로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2만7000여 명의 기아 노조원 수로 계산하면, 지급 규모는 5400억원에 달한다.

정년연장도 쟁점 사항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점을 감안해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노조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사측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다만 기아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 노사 논의를 통해 기존 1년이던 재고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기아 노조는 주 4일 근무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해 협상 중이다. 특히 새 정부가 주요 공략으로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등을 내세운 상황에서 기아 노조는 한 발 더 나간 주 4일 근무제를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다만, 제조업의 특성상 근무시간 단축은 생산량 감소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그룹이 나서서 이를 제도화하기에도 부담이 커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기아 노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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