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재건축 사업기간을 최대 평균 5.5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 기간(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기간(8.5년→6년) 등 총 5.5년을 단축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선 사업 시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하고,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 바로 지원해준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최소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공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처리기한제란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신통기획사업의 각 단계별로 최대 처리 기한을 지정한 제도다. 총 6개 단계, 42개 공정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해 지연 여부를 살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사업이 지연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관리책임관은 조합원이나 조합, 건설사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원활한 주택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통기획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41개 재개발·재건축 대상지(37만8000가구)를 선정했다. 이 중 145개(19만4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이날 직접 방문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살펴봤다.
신당9구역 최근 시행된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최초로 적용한 지역이다. 이에 기존 315가구였던 해당 구역은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났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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