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 10명 중 9명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92.1%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장 주된 폐지 이유로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량을 부여하면서도 보수와 수당 등은 근무시간과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26.9.%(295명)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차별 문제(승진소요연수·육아휴직 기간 산정 근무시간 비례 적용)를 꼽았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095명이 참여했다. 여성 80.8%(885명), 남성 19.2%(210명)가 응답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입 이후 제도를 악용하는 등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악질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선택제노조는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 발표하고 있다.
올해 결과에 대해 시간선택제노조는 “지난해 777명 대상 현황 조사 결과 80.2%가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올해는 1095명 중 92.1%(1008명)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지난해 보다 폐지 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주된 폐지 이유는 ‘차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홍보했지만 결국 ‘차별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된 구성원이 30대였지만 제도 도입 10여 년이 지난 지금 30대가 23.6%(258명), 40대가 61.2%(670명), 50대가 15.3%(167명)로 주된 구성원이 40대로 변경됐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지원한 이유로 507명(46.3%)이 육아, 190명(17.4%)이 전일제 준비, 156명(14.2%)이 겸직, 48명(4.4%)이 학업, 194명(17.7%)이 기타 사유로 답했다.
현재 주당 근무하고 있는 시간은 15시간 이하 3명(0.3%), 16시간~20시간 122명(11.1%), 21시간~25시간 67명(6.1%), 26시간~30시간 31명(2.8%), 31시간~35시간 872명(79.6%)으로 대다수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31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83명(80.6%)이 ‘예’, 212명(19.4%)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883명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 간 평균 월 초과근무시간을 추가 질의한 결과 482명(54.5%)이 월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매우불만 357명(32.6%), 불만 335명(30.6%), 보통 327명(29.9%), 만족 63명(5.8%), 매우만족 13명(1.2%)으로 692명(63.2%)이 불만 이상 답변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의 구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1001명(91.4%)이 ‘아니오’, 94명(8.6%)이 ‘예’라고 답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740명(67.%)이 ‘아니오’, 355명(32.4%)은 ‘예’라고 답해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 구별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혜 위원장은 “문제점만 남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의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인정하고 제도 폐지 후 전일제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면서 “짧은 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 기존에도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를 통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현황 조사 결과와 지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인사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갖고 오는 9월 중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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