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찾아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94ac1e73dc2cb.jpg)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장소변경접견'은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이 없으며 의자·소파 등이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 설명을 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 했으며,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기도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d035f5840b93a.jpg)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면회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배반한 행위다. 특별 사면의 간 보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이렇게 1/4 정도 형만 살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일 것"이라며 "그만큼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6b483dfa99bb4.jpg)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작업이 종료되면 사면심사위원회(사심위)가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심위는 대상자를 선정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