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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측근'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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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때 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김용현 이어 두번째 구속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수사 탄력 받을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번 째 국무위원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에 공모한 혐의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이 전 장관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다"고 적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추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고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제시했다.

법원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 '내란 공범'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비상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 문건을 허위로 생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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