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아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약수터 물을 판매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 씨와 JMS 전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아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약수터 물을 판매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사진은 정 씨.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f8d5a0e048090a.jpg)
정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 약수터 물을 '월명수'라고 이름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물이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소문을 신도들 사이에서 퍼뜨린 뒤, 물을 판매해 약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아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약수터 물을 판매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사진은 정 씨.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5cced513ceaa65.jpg)
한편 정 씨는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내·외국인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또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20대 여신도들을 다수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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