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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팀에 당황해 모포로 몸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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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체포 저항해 옷 벗었다는 말 사실 아냐"
"특검팀이 나간 뒤 너무 더워 수의 잠시 벗은 것"
특검팀과 설명과 배치…"수의 안 입고 체포 거부"
"尹, 변호인과 1시간 접견…선임계도 안 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하여 옷을 벗었다'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자신의 변호사들을 만나겠다며 나간 사이 너무 더워 옷을 벗은 순간 특검팀이 다시 들이닥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황해 모포로 몸을 가렸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 당시 상황을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9시쯤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이 때 특검팀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부했고, 이후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에서 물러났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었는데 한참 뒤 특검팀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특검 측이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날 해명은 지난 1일 체포에 실패한 특검팀 설명과 다르다. 시간 부터 맞지 않다. 특검팀은 "오늘(1일) 오전 8시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의 시점도 특검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수용거실로 진입했을 당시 이미 수의를 탈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어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면서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오늘 체포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변호인 접견'도 특검팀 설명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도 않았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11시 30분 쯤 1시간 정도 변호인 접견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체포를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떠나자 바로 다시 입었다고 한다"며 특검팀 설명과 같은 말을 했다.

특검팀은 법적 절차 등을 재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영장 집행은 교도관이 특검팀 검사의 지휘로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이날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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