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잡 집행에 또다시 실패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와 관련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7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280ae41a2a4b4b.jpg)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노인에 해당하는 65세"라며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로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b23af02ea7a3ac.jpg)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시도 종료 후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했다. 팔 염좌 등을 호소해 교도관에게 얘기해 진료를 요청했다. 11시쯤 의무실에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셨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인치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법에 따라 해야 한다. 법률 규정도 없고, 해당 법령도 불분명하다. 과거에 선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5ee6147ab68edf.jpg)
앞서 이날 오전 8시 25분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그러나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채 구치소를 떠났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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