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연천군의회, 전기화재 예방 지원 조례 통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박영철 부의장 발의… 복지시설 전기화재 위험 대폭 줄어들 전망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다.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규모가 작고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전기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부의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이 더는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군수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화재 예방시설의 설치·교체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방교육 실시, 지원시설 사전점검·보고 의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조례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복지시설의 전기화재 위험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 감소 효과도 클 전망이다.

박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연천군이 한 단계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취약계층 지원과 예방 대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의회에서 김미경 의장이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천군의회]
/연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연천군의회, 전기화재 예방 지원 조례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