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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명 '윤석열·김건희'에 위자료 소송⋯"계엄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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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비상계엄 선포의 공동불법행위자"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시민 1만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이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오는 18일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섬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소송 이유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김 여사도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해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고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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