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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해외투자도 쟁의대상? 글로벌 경쟁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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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
"최소한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 필요해"
쟁의 대상서 '사업경영상 결정' 제외해야
"노조법개정, 경제계 대안 수용해달라" 호소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경제6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에서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시한 대안은 △사용자의 범위 현행법 유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시 쟁의 대상에서 사업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 △법 개정 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행 유예 등이다.

기존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노동쟁의의 정의에 대한 조항으로 노동쟁의를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로 한정해왔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주로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결의에 집중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는 물론 노동쟁의의 개념을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인사·경영상 결정·해고·구조조정 등 사용자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경영 의사결정이 쟁의 대상이 돼 파업 남용·경영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왔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이 본격화 되자 경제단체들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조 측 주장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한 것이다.

다만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서 경제계의 대안 제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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