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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이 여교사에 음란문자…"교권침해 아니"라더니,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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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중순 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으로 전송된 메시지에는 신체 일부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후 가해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알리면서 해당 사실은 A교사의 귀에 들어갔다.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A교사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가해 학생의 반성문을 받아 학교 측에 알렸다. 이후 학교 측은 교육 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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