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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 경력 기재' 처벌 못 한다⋯檢 "공소시효 완성"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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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씨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 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서 시간강사·겸임교수 채용 지원을 하며 경력과 학력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한림성심대 강사로 지원할 당시 근무 경력이 없었던 초등학교 실기강사 이력을 적어냈으며 서일대 지원 당시에는 한림성심대가 아닌 한림대학교에서 강의한 것으로 적어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후인 지난 2014년에는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김 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라고 밝히며 고개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1년 12월 2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 희 씨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2022년 9월, 김 씨의 해당 혐의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고발장 접수 당시부터 처벌이 불가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 역시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사안과 관련된 국민대 측이 "속아서 임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 이유로 김 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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