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9천억원대 미확정부채"⋯홈플러스 매각 '돌발 변수' [초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해지 통보 받은 잠실점 측 임대인 '원상복구의무' 소송 제기
삼일회계법인 "임대차계약 해지 따른 손배·원상회복청구권 산출"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 결렬 등의 사유로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확정한 가운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복구의무 여부가 매각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일부 임대인이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홈플러스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오면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미확정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폐점 시 영업 편의상 설치한 무빙워크 등을 원상복구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건데, 홈플러스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잠실점 지하 공간에 무빙워크가 멈춰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20일 유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원상회복청구권의 금액을 9000억원대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귀책 사유로 계약상 손해배상·위약벌 조항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배상채권 9300억원대,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원상회복청구권 300억원대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모든 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추후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대인에게 지급할 여지가 있는 금액이다.

한산한 분위기의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홈플러스 잠실점 임대인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상대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만약 매장이 폐점하더라도 영업 편의상 수선한 공간을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예를 들면 쇼핑카트 이동을 위해 각 층에 설치한 무빙워크 등이다.

잠실점은 홈플러스가 순차적 폐점을 확정한 매장 15곳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대료 협상 난항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 점포 중 하나다. 현재 임대료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폐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계약 해지 통보 시점부터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을 홈플러스에 전달했다.

여기에 2000년대 후반 홈플러스와 추가 임대차 계약(지상 2층~4층)을 맺으면서 시설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임대인 측 주장이다. 마트 영업을 위한 대수선 과정에서 지붕 일부와 바닥·벽체 등 일부가 사라지고, 주차대수도 축소되는 등 준공도면 대비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뉴스24'가 확보한 답신 공문을 보면 홈플러스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공문을 통해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서 원상회복 의무 대상이 아니거나, 홈플러스가 이를 포기했다고 보더라도 이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하기로 상호 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잠실점 임대인 측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가 의도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지연하고, 기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 측은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건물을 최초의 상태로 복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홈플러스 먹튀 강행 MBK 규탄 대규모 폐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만약 법원이 임대인 측 손을 들어준다면 현재 진행 중인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른 임대차계약 해지 점포의 원상회복청구권도 인정해야 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채무를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점포를 없애는 것인데, 일종의 우발채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홈플러스가 회생 과정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2조5000억~2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고려해 삼일회계법인도 홈플러스 투자안내서에 법원 판례를 들어 해당 금액이 감면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상 과도한 위약벌이 그대로 인정되면 회생절차 종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이자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회생절차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회생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인가 전 M&A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9천억원대 미확정부채"⋯홈플러스 매각 '돌발 변수' [초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