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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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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
"배임죄·직권남용죄 등도 근본적 정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당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행정·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는 경제의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 처벌로 연결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전날(20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당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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