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도 한 남자중학교에서 1학년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과 성추행 등의 강도 높은 학교폭력을 저질러 중학생으로서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e8170f04761ba.jpg)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마트에서 자기 대신 계산을 강요하거나 물건을 빼앗고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여러 학생들의 옷을 벗기고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올해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한 출석정지 등으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지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중한 처분이다.
A군은 전날인 이달 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e5d1e4970064b.jpg)
이번 사안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으로 올라왔다. 이 청원은 21일 현재 3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학생은 3월 초부터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1학년은 미성년자라서 가해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해자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가해 학생의 선수 등록을 영구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이후 A군 측에서 전학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일부 이행하지 않아 전학이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피해 학생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서류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전학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