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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가 살렸다"⋯티몬, 회생절차 종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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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 전부·회생채권 96.5% 변제 완료
리오픈 일정 미뤘던 티몬, 재정비 가속화 전망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최대 위기에 몰렸던 티몬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1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 정상 영업을 가동할 토대를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아이뉴스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아이뉴스DB]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사시스가 티몬 인수에 나섰고,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부결된 회생계획안 내용대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리오픈을 예고했다가 기업회생정차에 집중하기 위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던 티몬은 이번 결정으로 다시 서비스 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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